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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라 불렀더니" 청소·하수도 서비스 '현장 추가요금’ 주의

등록 2026.07.15 12:00:00

한국소비자원, 3년간 관련 피해구제 292건

방문 후 오염도·배관 상태 이유로 비용 추가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07.01.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청소 및 하수도위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가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건물 내외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1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는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60건 접수돼 전년 동기(18건) 대비 233.3% 증가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경우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20건으로, 전년 동기(1건)보다 19배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1066건 중에서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0%(179건)로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대부분 소비자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한 이후 발생했다. 사업자가 청소 당일 현장에 방문해 오염 정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계약 당시 안내 받지 못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가 청소 작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역시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두드러졌다. 관련 피해 138건 가운데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수도 뚫음 작업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5만원 수준의 기본 요금만 안내한 뒤, 현장에서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 등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계약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하고 계약 전 추가 비용 발생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서비스 상태를 확인한 후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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