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 징역 10월 구형
등록 2026.07.14 17:40:54
신상정보공개 및 5년간 취업제한 요청
檢 "성적 수치심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는 1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7~8년 전부터 사진 합성 취미가 있었다며, 평소 연인 사진을 활용해 동화적인 장면을 주로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수치스러운 불쾌감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등장인물들에게 성적 요소가 없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5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이 사건 당시 약물치료 중단으로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11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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