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제천 숙박업소 지도 강화
등록 2026.07.15 09:32:15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숙박요금 미게시 등에 관한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여인숙, 모텔, 호텔,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지도와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발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숙박요금을 미게시하거나 초과 징수하면 곧바로 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나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에 그쳤던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유사한 위반 행위를 네 차례 이상 반복하면 영업장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
특히 숙박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현장 지도 점검하면서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