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용물품 중고사이트에 몰래 판매…교직원 4명 적발
등록 2026.07.15 10:22:07수정 2026.07.15 10:54:23
국민권익위, 옛 전남교육청 직원 4명 적발
제습기·노트북·레고·AI로봇 등 물품도 다양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101_web.jpg?rnd=20250702085737)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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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직원들이 공용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내다팔다가 적발됐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공익감사를 통해 공용물품을 절도한 혐의가 있는 직원 4명을 전남청사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중학교 직원 B씨는 2023년 9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 직원에 대해 징계부과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C초등학교 직원 D씨는 올해 1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1555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했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B씨와 D씨 모두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E중학교 직원 F씨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G초등학교 직원 H씨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비위 행위는 공적 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중징계와 과대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청사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위행위 통보를 받은 뒤 일선 기관에 공용물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며 "본청에서도 공용물품 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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