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방송, 기준점수 미달에도 조건부 재허가…허가기간 5년 단축
등록 2026.07.15 19:02:41
방미통위, 청문 거쳐 조건부 재허가 최종 의결
특수관계인 거래·자금거래 관리 강화 등 7개 조건 부과
주요 조건 미이행 시 허가 취소 가능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푸른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도 엄격하게 부과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의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주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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