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폭행한 계양구의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등록 2026.07.16 10:21:36수정 2026.07.16 10:38:24
![[인천=뉴시스] 인천 계양구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625_web.jpg?rnd=20260128151306)
[인천=뉴시스] 인천 계양구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42) 계양구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에서 진행된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59)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국장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여 의원은 의정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A국장이 반말을 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국장은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여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어 경찰은 A국장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더 중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국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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