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요구한 '헌법소원 지연 사유' 의견서 끝내 안 내기로
등록 2026.07.16 14:32:06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서 "헌법소원 지연 사법심사"
헌재에 한 달 주고 의견서 요구…오늘까지 기한
법원, 대응책 고심하는 듯…"변동 있다면 알릴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요청한 '헌법소원 결정 지연' 관련 의견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3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요청한 '헌법소원 결정 지연' 관련 의견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후속 조치를 정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요구한 '헌법소원 지연' 관련 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고, 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항소심과 관련, 진씨가 낸 헌법소원 심사 지연으로 진씨가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진씨 사건에 대한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주심 재판관과 연구관이 주고 받은 보고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동일 쟁점으로 법원에서 대기 중인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답해 달라는 것이다.
의견서는 지난달 17일 헌재에 송달됐다. 재판부는 한 달 이내에 의견서 제출을 권고했고, 다음 날인 제헌절이 휴일인 만큼 헌재가 의견서를 내려면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부는 의견서가 송달된 직후 제출 요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헌재는 그 때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였다.
헌재가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결정하지 않아도 형사 재판 항소심을 선고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헌재가 기소 근거가 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상급 법원은 통상 무죄를 선고하거나 법이 고쳐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유죄가 확정돼 버렸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재판부가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원은 이번 의견서가 형사소송법 272조에 근거해 재판부 직권으로 공무소(공공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일종의 '사실조회'인 만큼, 별도의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치는 없지만, 추후 변동이 있다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당사자인 진씨는 2018년 8월 허가 없이 북한 서적과 영상물, 노동신문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진씨는 2022년 5월 자신을 기소한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 기각되자 한 달여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 해 7월 5일 정식 심리에 회부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재판부가 최고 헌법 심사기관인 헌재를 상대로 헌법소원 지연을 소명하라는 의견서를 요구한 일은 유례가 없어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찬성한 데 대한 반작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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