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부정채용'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첫 재판에…기소 7개월만
등록 2026.07.19 05:00:00수정 2026.07.19 06:40:26
시도 교육행정 통합, 6·3지방선거 탓에 공판절차 지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법정 공방 치열 예상
선거 지원용 검은 돈 4500만원 받은 퇴직국장도 기소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861_web.jpg?rnd=20251211105632)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공소제기 7개월여 만에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의 첫 재판을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검찰이 이 전 교육감을 기소한 지 203일 만이다. 이 전 교육감의 재판은 시·도 교육행정 통합과 6·3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7개월여 동안 첫 기일은 열리지 못하고 공전했다.
다만 재판장의 공판준비 명령에 따라 검사와 이 전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 평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 수집,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광주교육청 국장급 퇴임 공무원 A씨도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이 '이 교육감(당시 출마예정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써라'며 건넨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고,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 선거현수막 이전비용 500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교육청 5급 인사팀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교육감과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추가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3개월 내 종결 또는 재수사 요구 없이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불복한 이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1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교육감은 기소 직후 당시 현직 신분으로 낸 입장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검찰의 행태다. 위법한 인지·별건 수사이고 짜맞추기 수사임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퇴임 공무원 A씨 역시 '가족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될 지 모르는 시점에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관 채용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교육청 인사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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