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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현장 기록 다큐감독 벌금형, 헌재가 따져본다

등록 2026.07.21 16:56:03수정 2026.07.21 17:28:25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씨

다큐 감독임에도 기자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 확정

항소이유서 각하 문제 삼은 청구 1건도 추가 회부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때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때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때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21일 헌재는 정씨가 자신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을 기록하고자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점,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로 들어간 점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2심에 이어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바꾸지 않은 채 벌금형을 확정하자, 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5월 28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씨 대리인단은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헌재법에 정해진 재판소원 청구 가능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장을 기록하던 다큐 감독의 '법원 경내 진입' 행위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정씨 측은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를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큐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한 정씨에 대해 언론 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씨에 대한 경찰의 '위법 체포 행위'를 살피지 않았고, 다른 난동 가담자들과 재판을 분리하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해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담았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지 않거나 국제법과 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 A씨가 자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는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자신의 신청에 별다른 결정을 내놓거나 이유를 알리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40일)을 넘겼다'며 곧장 항소 각하 결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누적 1581건이며, 이 중 15건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1302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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