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이사장직 대가 쪼개기 후원' 의혹 무혐의
등록 2026.07.21 17:37:41수정 2026.07.21 18:10: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난 6일 불송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김씨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김씨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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