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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軍 가혹행위 의혹…"폭력차단 대책 필요"

등록 2026.07.24 11:05:00수정 2026.07.24 12:08:24

끊이지 않는 軍 가혹행위 의혹…"폭력차단 대책 필요"

[인천·충남=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군 내부 선후임 관계를 악용한 가혹행위와 성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병사 측은 선임병들이 피해 병사들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면을 박탈하고, 폭행과 욕설,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알몸 상태로 샤워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 내 선후임 관계를 이용한 병영 부조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에서 가혹행위로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543건이다.

군별로 보면 해군이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군(187건), 공군(48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복되는 병영 부조리 중 일부는 법원에서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후임병에게 관등성명을 100여 차례 말하게 하고 장시간 표정 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전 육군 병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선임병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군 안팎에선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를 향한 폭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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