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수욕장·계곡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등록 2026.07.24 10:29:40
7월27일~8월14일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6515_web.jpg?rnd=20260709100118)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특별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계곡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쌀·배추김치·콩 등 식재료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을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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