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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임시관세 10%→12.5% 대체…"車·철강 영향 제한적, 추가 관세 촉각"

등록 2026.07.24 10:44:18수정 2026.07.24 10:46:58

美, 강제노동 관련 韓관세 12.5%

車·철강 등 품목 관세 대상 제외

반도체 무관세 합의 유지 안도

공급과잉 관련 추가 관세 우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맞게 됐다.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맞게 됐다.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박현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관세가 한국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관세는 미국이 10%의 임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새롭게 책정한 것으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대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과잉 생산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가 관세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 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유럽연합(EU), 대만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합의한 15% 상호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낮다.

이번 관세가 당장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이번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무관세인 반도체는 한국과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과잉 생산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관세는 10%의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품목 관세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미국이 과잉 생산과 관련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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