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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리세·불법 평상…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신고 가능

등록 2026.07.26 07:30:00

항공사진·지적도 겹쳐 불법시설 여부 한눈에 확인

불법 상행위 절반 정비…미철거 시설 강제집행 착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계곡에서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시설로 의심되는 평상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법정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도 현장에서 직접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해당 장소가 법정 하천구역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네이버나 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 물길이 표시돼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시설이 아닌데도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행안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보유한 지적도, 법정 하천구역 경계를 한 화면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위치와 하천구역 경계를 비교하면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하천구역 안에서 자리세를 받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당초 불법시설 위치를 지도에 직접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설 상호나 업주를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모두 9만1264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1만6099건(17.6%)이 철거되거나 원상 복구됐다.

음식 판매나 자리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51건 가운데 1586건(50.4%)이 정비됐다. 이 중 1583건은 운영자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행안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계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여름철 영업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면서 강제 철거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다.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확충 등을 거쳐 8월 중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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