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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세금으로?…제주 그린수소시설 지적

등록 2026.07.24 16:12:36

도, 16억원 추경안 편성…도의회 "면밀히 검토"

"사업 주체 있는데 전액 도비 편성 적절한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그린수소를 실은 튜브 트레일러의 이동 모습.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그린수소를 실은 튜브 트레일러의 이동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여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하자 이를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4일 열린 제4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선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의 도비 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촌 9.7㎿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50㎿ 대용량 그린수소 실증사업 예정지의 상수도 공급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6억원 규모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담겼다.

현재 해당 실증사업에는 한국남부발전을 주관기관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 SK에코플랜트 등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도의 역할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이라며 "실제 사업 수행과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이나 시설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담 주체와 부담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근거에 대한 협의 결과 ▲2028년 실증사업 종료 이후 생산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소유권과 운영주체, 운영수익 배분 체계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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