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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로 아들 집 알아내 흉기 살해미수…50대 징역 3년

등록 2026.07.24 15:16:37수정 2026.07.24 15:50:25

이혼소송 중 범행…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흥신소로 아들 집 알아내 흉기 살해미수…50대 징역 3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흥신소를 통해 아들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흉기로 아들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아들과 배우자의 새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전 A씨는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가 뒷걸음질 치며 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 주거지를 알아낸 뒤 접근금지 신청 사실을 통보받고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계획의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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