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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록 2026.07.24 16:24:32

"피해자들 위한 보호수단 확대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하겠다"

"사회적 약자 범죄 檢송치, 개별법으로…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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