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반복적 보이콧·태업, 제도 개선 필요"…국회법 개정 재강조
등록 2026.07.29 10:08:11
"국힘, 안건 처리 반발한다고 표결 불참…책임지지 않는 태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21380841_web.jpg?rnd=2026072909582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한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전날 운영위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운영위 소위에서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통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름은 신속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의 제도를 논하는 자리마저 박차고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며 "안건 처리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본회의 정례화,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여야 민생법안협의체를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제때 결정하고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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