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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與,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등록 2026.07.29 10:10:22

법사위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 열어

"안조위 구성해 90일 심사 기간 보장하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소속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소속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이어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다.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결코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며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적극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의 기분만, 그들의 복수심만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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