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필버 대치 정국'
등록 2026.07.30 05:00:00
與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 예고
국힘 '필리버스터' 예정…與 주도로 24시간 뒤 강제 종료 후 처리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 결과 따라 합의 처리 가능…수사 대상 등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7.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21381036_web.jpg?rnd=202607291136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기각 사유 신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돌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을 신청받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본회의 통과 패턴이 다음달 1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와 관련해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 뒤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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