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HUG, 보증료 28억원 덜 받아…PF 보증심사도 부실"
등록 2026.07.30 12: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위법·부당사항 주의 등 20건 조치

감사원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 11~12월 감사를 진행해 관리강화 필요사항 통보(13건), 위법·부당사항 주의 요구(6건) 및 문책(1건) 등 2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내규에 따라 '보증 발급일 현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료를 받은 뒤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한 업체가 발급일이 아닌 신청일 당시로 보증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총 1만2752세대의 법인 임대보증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 보증료 8억6000만원만 받고 27억7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련해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PF 보증 심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PF보증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HUG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원래는 보증 거절 대상인 사업장 3곳(총 보증금액 3820억원)에 보증을 승인했고, 다른 사업장 2곳에선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장 2곳의 보증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PF 보증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임대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HUG의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이 부산 16개 구·군 소재 임대주택 중 2024년 1~10월 사이 임대보증이 해지된 주택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택은 6431세대였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세대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도 제대로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보증'에 대해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전세금보증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중복가입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해야 한다.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복 가입된 전세금보증 가운데 기간 만료로 해지된 사례를 점검한 결과 1699건, 총 1억7300만원의 보증료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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