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장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제외' 입장, 높이 평가·환영"
등록 2026.07.29 18:12:38수정 2026.07.29 19:06:24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 해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8회 제헌철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7/NISI20260717_0021367940_web.jpg?rnd=20260717124605)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8회 제헌철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제128조 2항) 이 규정은 과거 독재 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 의장의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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