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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던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된 40대…"음주 전력"

등록 2026.07.30 08:10:17수정 2026.07.30 08:26:17

[진주=뉴시스]경찰, 도주하는 차량 가로막아 검거하는 현장.(사진=진주경찰서 제공).2026.07.3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경찰, 도주하는 차량 가로막아 검거하는 현장.(사진=진주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대낮에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40대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1시간 정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29일 오후3시께 진주시 옥봉동 소재 모 암자에서 40대 A씨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보살)을 총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우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됐다.

112에 신고한 보살은 "달아난 A씨의 차량에는 총이 보였다.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더라"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범행차량이 인근 산청으로 도주하는 것을 접수하고 추격적에 들어갔다. 도주 차량은 산청 원지까지 달아나다 공조수사에 나선 산청 원지파출소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차량을 다시 진주로 향했다.

경찰은 원지에서 진주로 도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부근 33번 국도상에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차량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도주차량은 사건발생 1시간여만에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도주차량이 달아나기 위해 순찰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순찰차를 몰던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에는 총기 모형의 장난감 총이 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07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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