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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6.07.30 14:30:00

주말·점심시간 변칙영업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1~31일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 실장은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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