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막아선 황당한 불법주차…연락했더니 "쉬는 날인 줄"
등록 2026.07.31 00:02:00
![[서울=뉴시스] 소방서 차고 문을 막아선 차주의 행동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02200303_web.jpg?rnd=20260730152637)
[서울=뉴시스] 소방서 차고 문을 막아선 차주의 행동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소방서 차고 문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휴무일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댄 차주의 행동이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30일 스레드에는 인천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A씨에 의해 소방서 차고 출입구를 막아선 일반 승용차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A씨가 주차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문을 안 열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도 소방서 앞 주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서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서는 곳인 만큼 제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서가 안 열려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저런 건 바로 견인 안 되냐"며 차주의 무모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출입구는 물론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상 소방 활동 및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나 소방당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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