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5G 과장광고' 139억 과징금 적법…소비자 기만성 인정"
등록 2026.07.31 06:00:00
5G 과장광고…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실제 5G 속도처럼 광고…소비자 오인 우려"
'과징금 과도' 주장도 배척…"산정 과정 적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부과한 139억 상당의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 2026.07.3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877_web.jpg?rnd=2026073013535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부과한 139억 상당의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부과한 139억 상당의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6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와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는 측정 환경뿐 아니라 기지국 구축 상황, 단말기 성능, 이용 장소와 시간, 이용자 수 등 실제 이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광고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위법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한 과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텔레콤 5G 과장광고의 거짓·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은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가 광고가 삭제됐다가 다시 게시된 기간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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