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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개선…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6.07.31 06:00:00

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첫 점검

소규모 공사장 비용·인력 부족 호소

촬영계획·비용지원 조례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바닥 구조물의 철근 배치 상태를 촬영·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바닥 구조물의 철근 배치 상태를 촬영·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분과는 지난 29일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 공공 공사장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민간 공사장을 찾아 제도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등 시공 후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같은 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다. 아울러 이달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정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보관·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철근 배치, 콘크리트 붓기, 거푸집을 받치는 임시 지지대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의 촬영·기록 현황을 살폈다.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에게서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들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촬영·편집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이 건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경호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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