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동혁 "선관위 특검, 사실상 수사 범위·대상 제한 없어…수사 의지가 문제"

등록 2026.07.30 18:05:17수정 2026.07.30 18:07:24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 가능"

"남은 건 특검 제대로 추천하는 것…후보추천위원 검토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제2조 10항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선과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선,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 대상 조문에) 1호부터 11호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한 다음 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있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특검 후보 선정을 위해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표율이나 득표율, 통계 숫자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메신저나 메일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후보추천위원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계속 추천을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천위를 잘 구성하는 것이 특검 성공의 첫 번째 단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내대표와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데드라인이 있느냐'라고 묻자 다음달 18일로 정해진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언급하면서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

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유착 등 비리 사건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등이 담겼다.

이밖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