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했는데" 유류분 소송 패소…헌재 결정으로 뒤집혔다
등록 2026.08.03 06:00:00수정 2026.08.03 06:08:24
60억대 유산 둘러싸고 형제자매간 유산 소송
누이 4명이 재산 많이 받은 아들 상대로 제기
아들 항소심 패소한 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대법원 "위헌 취지 결론 옛 민법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고인을 생전에 부양했던 상속인이 누이들과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패소해 재산을 돌려 줄 위기에 놓였다가 뒤늦게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08.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9/29/NISI20170929_0000050168_web.jpg?rnd=20170929113556)
[서울=뉴시스] 고인을 생전에 부양했던 상속인이 누이들과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패소해 재산을 돌려 줄 위기에 놓였다가 뒤늦게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08.03.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3일 밝혔다.
다툼은 2020년 11월 부모 C씨가 사망하면서 빚어졌다.
C씨는 대구 달성군의 공장 2개동과 논, 동구 소재 임야와 밭 등 토지를 B씨 등 두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자매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 없이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민법에 따른 재산이다.
재판 도중에는 C씨가 형제자매들에게 남기고 간 증여 재산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유류분은 고인이 숨진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에 물려준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나온 '기초재산액'에 법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12분의 1)을 곱해 계산한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 받았던 B씨의 경우 기초재산을 줄이는 게 유리한데, 항소심 재판에서 대구 달서구 아파트 두개 호실이 C씨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으로 인정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아파트를 증여 받은 적 없고 고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형제 이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B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B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누이 4명에게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던 당시 민법 제1118조 등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효력을 당분간 인정해 법적 공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당 민법 조항의 효력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됐다.
올해 3월 17일 시행된 새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에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을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양 기여분을 제외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6월 11일 B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상속이 이뤄졌고 분쟁이 진행돼 왔지만 위헌성이 제거된 새 민법을 적용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상고하면서 "설령 생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다퉜던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살피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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