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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북항환승센터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

등록 2026.07.31 16:54:58

"변경 허가 없이 공사 진행"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1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인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1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인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동구가 북항환승센터 사업 시행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동구는 31일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북항환승센터 사업 시행사인 피큐건설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시행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큐건설은 사전통지서 등기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지난주 피큐건설에 3.3m 단차 해소를 위한 변경계획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30일 제출받은 변경계획안과 공사 현장을 검토한 결과, 최초 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보행권과 조망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구의 기조"라고 밝혔다.

구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 말뚝인 파일이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허근형 동구의회 의원은 "파일 좌푯값이 다른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건축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현재 설계도면과 다른 점이 육안으로 확인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터파기 공사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북항환승센터 사업은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사업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4년 말부터 피큐건설 측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사를 계속 이어가자 BPA는 공사가 진척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가진 동구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후 BPA는 지난달 16일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위반, 개발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등 사업과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8월5일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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