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8㎏ 교사, 학생 등 밟고 올라섰다…결국 교직 면허 박탈
등록 2026.08.02 08:59:00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며 158㎏의 체중으로 학생 등의 위에 올라섰다가 교직 면허를 박탈당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01/NISI20260801_0002201789_web.jpg?rnd=20260801140059)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며 158㎏의 체중으로 학생 등의 위에 올라섰다가 교직 면허를 박탈당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총기 난사 대비 대피훈련 중 학생을 체벌한다며 158㎏의 체중으로 학생 등의 위에 올라섰다가 결국 교직 면허를 박탈당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은 과학교사였던 제이슨 로저스에게 교사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명령했다. 로저스는 학생들에게 악의적인 체벌을 가한 혐의로 경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미네소타주 언더우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5·6학년 과학을 가르치던 로저스는 총기 난사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중 엎드려 있던 학생의 등에 약 10초 동안 올라서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학생을 마치 발판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교사가 왜 자신의 등에 올라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학생은 사건 이후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80대 노인처럼 걸어야 할 정도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대피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이 울기 시작하자 곧바로 발을 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다른 학생 2명의 등을 밟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과학교사뿐 아니라 학교 레슬링과 미식축구 코치도 맡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교직에서 사임했다.
법원은 로저스에게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은 삭제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90시간,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 작성, 벌금 2250달러(약 324만원) 납부를 함께 명령했다. 가장 무거운 제재로 교직 면허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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