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폭염 속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등록 2026.08.02 18:06:10수정 2026.08.02 20:34:2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확인

지난달 25일 의령을 시작으로 창원, 함안, 창녕이 일주일째 폭염중대경보가 지속되면서 지자체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이주노동자 사업장 등을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디지털 온·습도계를 지원해 작업장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현장 조치를 강화한다.
창원지청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냉방시설과 물품 운영 상태도 점검하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옥외작업 중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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