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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위' 석탄공사 사장 직무정지…해임 요구도

등록 2026.08.03 13:35:30수정 2026.08.03 14:00:24

산업부, 감사 결과 토대로 지난 6월 직무정지 처분 내려

해임 요구했으나…이사회 "실제 채용 이뤄지지 않아" 보류

[세종=뉴시스]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가 감사에서 인사·경영상 문제가 확인된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임원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김 사장에 대한 파면 진정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감사 과정에서는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해 채용을 추진하거나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 한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석탄공사에 통보한 뒤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김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요청했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실제 채용이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의결을 보류했다.

이사회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사장의 거취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결과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기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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