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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게임 중 기강잡겠다며 후배 폭행한 조폭, 2심도 실형

등록 2026.08.04 15:00:00수정 2026.08.04 15:44: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조직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다른 조직원 C씨와 함께 후배 조직원 D(17)씨와 E(18)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술자리에서 의리게임(한 통의 술을 나눠서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D씨 등이 술을 조금만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 기강과 위계질서를 잡겠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5~6월 경기 안양시의 빌라에서 D씨 등이 다른 지역에 나갈 때 사전 보고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2025년 7월 경기 안양시의 노상에서 지인으로부터 900만원을 빌려 간 채무자를 차에 탑승시키고 1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며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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