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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고수익" 167억 폰지사기, 일당 2명 징역 7년·6년

등록 2026.08.04 14:04:53

사업성 검토 없이 투자금 모집

상품권 공급처도 없이 돌려막기

"원금 보장 고수익" 167억 폰지사기, 일당 2명 징역 7년·6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167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광주에 법인을 설립한 뒤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품권 사업 투자자들에게는 매일 0.88%의 수익을 지급하고, 금 유통사업 투자자들에게는 주 2~5회 4%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한 달 전에 요청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할인율 4% 이상의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고, 기존 사업 손실을 신규 투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액은 상품권 유통사업 152억190만원과 금 유통사업 15억7270만원 등 모두 167억289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는 빚을 내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소하지 않으면 먼저 변제해주겠다고 회유한 점,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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