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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로 檢개혁 전환점…후속입법 끝까지 책임"

등록 2026.08.04 14:38:15수정 2026.08.04 15:16:24

"10월 시행 전까지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며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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