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 금지구역서 백사장해수욕장 제외
등록 2026.08.06 17:37:38
해수욕장 지정 해제 따라 고시 개정
![[태안=뉴시스]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6333_web.jpg?rnd=20260806173449)
[태안=뉴시스]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지도에 도식화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현재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학암포·만리포·연포·몽산포·삼봉·꽃지해수욕장과 연중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곳, 총 7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중이다.
이들 지정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태안해경 누리집 또는 전자관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선화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수상레저활동자는 출항 전 개정된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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