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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만취운전 인도 돌진, 인명피해 없어…60대 불구속

등록 2026.08.07 08:40:3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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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올란도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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