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유족 "억장 무너져"(종합)
등록 2026.08.07 12:08:52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지휘관들도 모두 유죄
法 "안전조치 소홀히 해 20세 채상병 사망 이르러"
"임성근, 지휘관 도의적 책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
유족 "억장 무너져…어떤 부모가 군대 보내려 하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0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49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적극 공세식 수색 지시를 구체화·확대해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했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는 모습. 2026.08.0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982_web.jpg?rnd=20260716130521)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는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여단장이 현장 상황과 소방당국과의 협조 필요성, 실종자 가족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자신의 판단으로 작전 계속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유무죄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문에는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 후 기자회견 중인 채상병 어머니. 2026.08.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479_web.jpg?rnd=202605081232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 후 기자회견 중인 채상병 어머니. 2026.08.07. [email protected]
채상병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도하며 버티고 또 버텼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가족들은 1심 이후 지속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구속 전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형을 가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기계적 중립에 머문 법원의 판단은 아쉽다"고 거듭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령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명령 위반은 지휘 체계와 군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임 소장은 "최종 판단은 특검이 하겠지만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협의해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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