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돈 받고 전자담배 대리 구매' 3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08 06:00:00수정 2026.08.08 06:06: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대리로 구매해 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청소년 B(13)양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택배로 제공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전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B양이 게시글을 보고 대리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전자담배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용했던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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