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확대
등록 2026.08.07 15:20:40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02057209_web.jpg?rnd=20260205170706)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부터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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