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특별시,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
등록 2026.08.09 09:10:00
"특별법 제317조 실현할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전경. (사진=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9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국 업무에 걸쳐 있어 개별 부서 중심의 사업 추진만으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두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도 특별법에 부여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할 행정조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이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상을 전담조직을 통해 정책 전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전남광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이라면서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될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 시장과 집행부는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과 선도사업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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