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빠와 더는 못 살아"…딸 폭행한 남편과 이혼하려는 엄마, 가능할까

등록 2026.08.11 06:10:00

[서울=뉴시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에 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에 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대학교수인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대학교수인 남편과 결혼해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A씨는 남편에 대해 "밖에서는 직장 동료나 제자들에게 신사적이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한다"며 "연애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은 유독 딸에게 엄격했다. A씨는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했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고 말했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든 뒤에는 부녀간 충돌이 잦아졌고, A씨는 "매일 부딪치는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말리느라 진이 쏙 빠지곤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결국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그날도 딸아이가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다"며 "맞기 싫었던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흥분하더니 손과 발로 아이를 사정없이 구타했다"며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려 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한 딸은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간 뒤 경찰서로 가 아버지를 신고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저렇게 상처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인 것만 같아서 괴롭다"고 했다. 딸 역시 A씨에게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딸을 저버릴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거부했고, A씨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중대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연자분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후 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양육비'뿐"이라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향후 부양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등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이혼소송 이후 반성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법원의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등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무엇보다 폭행 피해자인 딸에 대해서도 심리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인 딸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