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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주민세 총 159억원 부과…"8월31일까지 납부"

등록 2026.08.10 14:10:03

금융기관·스마트폰 납부 가능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전남광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137만5796건,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 미혼인 30세 미만 시민과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 부서에 하면 된다.

특별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삶의 질 향상·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기 내 주민세를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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