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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LF스퀘어…공정위, 과징금 4.2억

등록 2026.08.11 12:00:00

174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5861만원 부담시켜

경쟁 백화점 매출·수수료 등 경영정보도 요구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정보를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1일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약 903억원이다.

조사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 등에 총 5861만원의 판촉 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사에 앞서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예상 비용 규모와 사용 내역, 비용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또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해선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4억18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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