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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적극 검토해야"

등록 2026.08.11 11:57:52수정 2026.08.11 13:49:53

노동부 '행정해석' 보강 방침에…"행정해석과 법 기준 제시 달라"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 행정 입법으로 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는 것과 또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우려하는 게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면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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