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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 불법도축 현장서 말 4마리 구조해 이송

등록 2026.08.11 15:10:19

더러브렛 1두·한라마 3두 구조…제주 첫 사례

[세종=뉴시스] 마사회는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해 지난 7일 제주도가 지정한 '말 보호시설'인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마사회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마사회는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해 지난 7일 제주도가 지정한 '말 보호시설'인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마사회 제공)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마사회가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해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제주지역에서 마사회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말을 구조한 첫 사례다.

마사회는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해 지난 7일 제주도가 지정한 '말 보호시설'인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조된 말은 불법도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다.

마사회는 지난 1일 제보를 접수한 뒤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구조했다.

지방정부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현재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두로, 앞서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두를 구조했다. 제주에서 구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사회는 말 학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고 말 복지 취약지역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현행 제도상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 소유여서 마사회가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구조·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말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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