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같은 병일까봐' 9살 아들 살해…친모 2심서도 중형
등록 2026.08.11 17:20:37수정 2026.08.11 18:50:24
살인 혐의 1심서 징역 17년…2심도 형 유지
법원 "반인륜적 범행…심신미약 감경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자신과 같은 병을 앓게 될 것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11.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자신과 같은 병을 앓게 될 것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신과 같은 병을 앓게 될 것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고법판사 박선영·강효원·김태호)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넥타이로 9세 친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던 와중에 사구체신염을 진단받았다. 아들 역시 혈뇨 등 자신과 같은 증상을 보이자 사구체신염에 걸렸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신장 문제로 여러 병원에 다니게 되면서 "나는 건강하지 않다, 죽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A씨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신장애 상태였던 A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사구체신염을 정확히 진단받지 않았는데도 비관적인 생각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우울증 치료를 받으라는 남편과 시누이 조언을 무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
1심은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보호대상"이라며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 이 같은 반인륜적 범행은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아들의 아버지 등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 역시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A씨 측은 "1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경하지 않았다. 징역 17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될 때 법률상 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거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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