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공사 따내려 현 주지에 1억 준 전 주지…"공소사실 인정"
등록 2026.08.12 11:43:22
'1억 받은 혐의' 현 주지스님은 공소사실 부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금산사의 사찰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금산사 주지스님 중 전직 주지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직 주지스님은 부정청탁이 아니었고,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산사 주지 A씨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금산사 주지 B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 측은 "행위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재의 고의 측면이나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두고는 법리적 내용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후 B씨 측은 A씨와 함께 사찰 관계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30분께 진행된다.
A씨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B씨에게 금산사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건넨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군산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에서 시작했다가 횡령·배임 의혹으로까지 커졌고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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