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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G 자기 주식 장학재단 출연, 배임 행위 아니다"

등록 2026.08.13 17:22:58

법원 "KT&G 자기 주식 장학재단 출연, 배임 행위 아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KT&G가 장학재단 등 자사 주식을 출연한 것이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은)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특수목적법인인 아그네스가 KT&G 전직 이사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T&G는 장학재단 등을 설립해 2015부터 2019년 사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기 주식 68만1123주를 4회에 나눠 출연했다.

이에 원고인 FCP는 자기 주식을 처분해 부활한 의결권을 이용, 대표이사 연임 등 피고들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의결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고 회사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감소해 손해가 발생해 698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자기 주식 처분행위는 KT&G 민영화 이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사회공헌사업과 근로자들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처분된 자기 주식은 보유한 전체 자기 주식 중 5~6%가량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된 주식을 처분일 종가 기준으로 환가하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0.5~2.4% 정도에 그쳐 회사에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의결권 가치가 유의미하게 희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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